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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고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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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고찰.

이벤트 담당자 2017. 6.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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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만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장점.

1. 최저 임금을 정함으로써 법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노동비를 보장합니다.

2. 임금 생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최대한으로 줄입니다.

4. 임금 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예방합니다.

5.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최저 임금제는 1894년도 뉴질랜드에서 "산업조정중재법"으로 1896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장 상점법"으로 1909년도 영국에서 "임금 위원회"등으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1911년 미국에서 이법이 발의가 되었고, 1928년에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공황 이후에 전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지불제를 위반할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경미하더라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1988년도에 462원으로 시작을 하여 2017년 현재 6470원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릴려고 정부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인상은 기업에게

그리고 실 수혜자인 우리들에게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질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에 한해 고용 효과가 감소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성, 미숙련자, 연소근로자, 장애인, 고령자 등 기존 숙련자와 남성들에 비해 업무적 효율이 미비하여

최저임금을 주면서 일을하게 되면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이 커지게 됨으로 고용을 감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던 근로자들도 당장 밥줄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상승은 업무 효율 및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도 소득의 재분배, 기업가치 상승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인상은 공존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경제 전반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최저임금을 계속 요구하고 받아들이길 원하는 걸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받는 근로 소득은 매년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그걸로 먹고 살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더욱더 높아서 기본 생활을 하기에도 점점 더 힘들어 지는 겁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물가도 같이 상승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임금 상승이 크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을 원하는 이유는 그 추가 임금분 만큼 더욱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데,

물가가 그만큼 상승이 되버린다면 기존에 받던 금액이랑 매 차이가 없기 떄문입니다.

 

1차적으로 최저임금만을 상승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물가의 안정을 꾀해야 합니다.

임금 상승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승한 만큼의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려가면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생활 윤택도는 더욱 높아 지겠죠.

 

무조건적인 인상은 그 누구에게도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방안을 강구하는것도 지혜로운 대처법이 될 수 있다는걸

국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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